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.
- 법인명(상호) : 사업자등록에 등록한 법인명(상호)을 기재합니다.
- 소재지 :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합니다.
- 대표자(성명), 주민등록번호 :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주소 :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. 사업자 소재지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.
- 전자우편 주소 :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.
- 인터넷 도메인 : 운영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합니다.
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 판매업 (영업 허가증)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