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?

통신판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?

작성자 가가호호 등록일 2020-02-11 20:48:48 조회수 1,164회 댓글수 0건

관련법령 :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   


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(영업허가증)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. 
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. 


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 

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, 공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

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단, 연간 4,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. 

신고의 의무가 면제된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유를 " 쇼핑몰 관리자 어드민 > 상점관리 > 상점기본 정보 > 사업자/회사정보 "에 입력하시면 됩니다. 

 

신고요령 


1) 신고대상 :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,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 

 

2) 신고서 제출처 :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 

 

3) 첨부서류 


① 사업자등록증사본 (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) 

②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) 

③ 도장(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) 

④ 신분증(방문하시는 분) 


4) 신고서 기재사항 


① 상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), 주소, 전화번호 

② 전자우편주소, 인터넷도메인이름, 호스트서버의소재지 : 서울 양천구 목동 924 번지 KT IDC센터 18층 심플렉스인터넷(주)

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개인인 경우에 한함) 


5)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: 


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

(단,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•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) 


6) 벌칙(동법 제42조 제1항) 

 

통신판매업 미신고, 허위 신고시 : 3천만원 이하의 벌금 


 


7) 수수료 : 없음  


8) 면허세 : 45,000원  


9) 지역개발공채 : 통신판매업신고 하실 때, 지역에 따라 대부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 

지역개발공채가 9만원일경우, 5년 만기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그러나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약 13000 원만 납부하셔서 공채를 되팔면 됩니다. 

 

※ 지역 개발공채란? 


각 지방마다 그 지역개발(상하수도 시설, 도로공사, 환경, 사방공사등)

공사를 해야하는데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행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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