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신고 구비서류는?

통신판매신고 구비서류는?

작성자 가가호호 등록일 2020-02-11 20:50:18 조회수 883회 댓글수 0건

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. 

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 판매업 (= 영업 허가증)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

[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] 경우


※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 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본을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.


(팩스로 사본제출 가능)


- 통신판매업 신고서

- 면허세 45,000원

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만 적용)


[사업자 등록을 한] 경우
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- 통신판매업 신고서

- 면허세 45,000원

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만 적용)


통신판매업신고 하실 때, 지역에 따라 대부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
지역개발공채가 9만원일경우, 5년 만기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약 13000 원만 납부하셔서 공채를 되팔면 됩니다.


※ 지역 개발공채란?

각 지방마다 그 지역개발(상하수도 시설, 도로공사, 환경, 사방공사등)공사를

해야하는데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행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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